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해 다룹니다.
1항부터 하나씩 해설하며 이해해보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보법에서 정의하는 민감정보란 위와 같이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 및 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정보,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기록, 인종ㆍ민족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의 상황들에서는 수집이 허용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4가지로
목.항.기.불입니다.
목적, 항목, 기간, 불이익이죠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성명, 핸드폰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별도로 구분하여
목항기불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죠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집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는 개보법 시행령 제30조에 나오는데,
항목이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아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만약 비공개가 가능한 항목이라면, 공개/비공개 선택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알려야 합니다.
베스트는 디폴트가 비공개로 설정되게끔 운영하는 것이겠죠?
이제 사례집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A. 민감정보는 제23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라고 해서 민감정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Q.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A. 네.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Q. 근태관리 목적으로 안면 정보 또는 지문 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활용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오늘의 내용인 개보법 제23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0) | 2024.09.27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0) | 2024.09.26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0) |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