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해 다룹니다.1항부터 하나씩 해설하며 이해해보겠습니다.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보법에서 정의하는 민감정보란 위와 같이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 및 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정보,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기록, 인종ㆍ민족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의 상황들에서..
개인정보보호
2024. 9. 23. 23:03